퍼펙트 가사 상속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상속채무를 무조건 자동승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가족이 사망하였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한 한정승인 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