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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족에게 빼앗긴 최소한의 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대응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이는 재산만 계산하면 권리의 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함께 분석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증여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법 개정으로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집을 받았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에 어떠한 대가적 성격이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1년을 놓치면 계산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다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상황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10년간의 간병이 ‘단순 증여’를 뒤집은 경우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한 둘째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자, 해외에 거주하던 첫째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첫째는 해당 아파트 전체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둘째 측에서는 장기간 간병 사실,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증여 당시 어머니가 남긴 보상 취지의 자료를 정리해 해당 증여가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개정 민법상 이러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환액을 크게 줄이는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대부분 증여받았습니다. 무조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구권자 여부, 생전 증여의 성격,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반영해야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을 간병한 형제가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인가요?
A. 개정 민법에서는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나 특별한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일정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간병기간과 비용자료, 증여 당시의 의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개정 민법은 일정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개정법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한 상속분 계산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그 재산이 왜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가족 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증여 내역과 금융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사건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가족이 남긴 재산 때문에 남은 가족의 삶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법적으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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