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함.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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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 호적) 정정 사례

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2.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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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연령정정 인용사례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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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연령정정 인용사례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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