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법정상속분만 계산했다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가족 수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에 대한 기여까지 살펴야 정확한 상속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는 얼마나 받을까요?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으며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3억 원(3/7)
첫째 자녀 : 2억 원(2/7)
둘째 자녀 : 2억 원(2/7)
반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만 있다면 각각 50%씩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상속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따져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별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했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결과는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생전 재산이전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생활비 지원, 재산관리 기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을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 확인할 것
실제 상담에서는 형제의 말만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다가 상속재산을 빼앗기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자는 동생의 말을 믿고 인감을 건넸지만, 동생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여 상속분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상속분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 회복을 위한 별도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상속분대로 반드시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장남이니까 더 받을 수 있나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실제 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여부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평한 상속은 정확한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법정상속분은 권리를 판단하는 출발점일 뿐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산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고,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관계를 법률과 증거에 따라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은 줄이고 소중한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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