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이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후 손자녀들에게 온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1. 사실관계 신청인 A, B, C, D, E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이고, 이중 D, E는 미성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자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함.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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