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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상속기간, 3개월 놓치면 부모님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나면 예금, 부동산, 대출금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후상속기간은 모든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재산분할, 상속세 신고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받을 재산을 잃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간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은 언제 시작될까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가족들이 동의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1.5배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실제 분배에서는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3개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예상하지 못한 채무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거래와 채무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3개월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토지를 단독명의로 이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정상적인 명의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감을 건넨 목적과 협의 당시 연락 내역 등을 분석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상속회복청구에서도 승소하여 상속분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분할협의서 위조가 의심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규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과 유류분 청구기간도 다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9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 특정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았다면 증여 내역과 특별수익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출발점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형제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목록과 금융자료, 생전 증여 내역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 예금을 먼저 인출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사용 목적과 경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일,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망후상속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의 법정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유류분 단기소멸시효 1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또 다른 재산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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