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당연히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법정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결격사유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거나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했던 경우에는 단순히 “누가 몇 퍼센트를 받을 것인가”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최근 중요해진 상속권상실선고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단순한 불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은 상속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의 상속자격을 법률상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에서 자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유언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사용하여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철회하도록 한 경우, 반대로 유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파기하거나 숨기는 행위 역시 상속결격사유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유언장을 숨겼다거나 내용을 임의로 고쳤다는 의심이 있다면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의 자격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결격이 되면 상속분이 줄어드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금 적게 상속받는다”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명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을 단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유류분처럼 상속인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판결과 수사기록, 유언장 원본, 필적과 작성경위, 가족 간 문자메시지, 녹취,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를 외면한 불효자도 상속결격사유가 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욕설까지 했는데 그래도 상속을 받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결격은 살해나 상해치사, 유언에 대한 사기·강박,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별도로 상속권상실선고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상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만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평생 어머니를 외면한 아들이 상속재산을 요구한 사건
A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기간 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남 B는 성인이 된 뒤 사실상 가족과 관계를 끊었고, A씨가 중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제대로 연락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도 아들이라며 법정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는 모른 척하다가 돌아가시자 재산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B를 ‘불효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B에게 민법상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상속권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씨의 치료기록과 간병상황, 자녀별 생활비 및 의료비 부담내역, 가족 간 연락내용, B와 A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상속권을 박탈하는 사건에서는 “나쁜 자식이었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법률요건에 맞춰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속결격사유를 둘러싼 세 가지 질문
Q. 부모에게 욕설하고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 상속결격이 되나요?
단순히 부모와 사이가 나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민법상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면 상속권상실선고 문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폭언의 지속성, 부양이 필요했던 당시의 상황,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방치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파기·은닉하는 행위는 상속결격사유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위조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제 작성경위와 필적, 문서가 발견된 장소와 시기,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상속법상 효과가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Q. 상속결격과 상속권상실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제도이고, 상속권상실선고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따라 주장과 증거, 절차가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먼저 ‘상속받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이 시작되면 대부분 부동산이 얼마이고 예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순서가 달라야 합니다.
먼저 누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해야 정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을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법리로 재구성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결과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갈등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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