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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려면 법원의 권한부터 받아야 합니다

후견사건은 단순히 “부모님 대신 도장을 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재산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법원이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 시작될까요?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면 성년후견인을 두게 됩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실제 재산관리 상황 등을 통해 현재 판단능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 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지원하지만 그 권한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견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가족이라고 반드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 규모,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다면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누가 가장 객관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보호가 가장 먼저입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변경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치매가 악화되어 금융거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형제가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큰돈을 인출했고 부동산 처분까지 추진했습니다. A씨는 단순히 형을 비난하기보다 진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와 가족 간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판단능력과 재산유출 위험을 분리해 정리하고 성년후견개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누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인의 재산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후견절차를 진행했고, 더 이상의 임의적인 재산처분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후견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곧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후견이 인정되나요?
A.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이나 금융거래의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과 진단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재산관리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후견인이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범위로 제한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중요한 재산처분은 별도의 허가나 감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재산관리 방향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가족 간 재산다툼의 승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진 가족의 재산과 생활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한 뒤에는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형제 갈등에 집중하기보다 진료자료,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와 재산현황을 먼저 확보하여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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