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상속, 할아버지·할머니 재산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와 손녀도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 있으면 손자손녀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손녀상속은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존 여부, 상속순위, 대습상속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자손녀보다 먼저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면서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 아들과 손자가 함께 있다면 일반적으로 1촌인 아들이 우선하고 2촌인 손자는 직접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손녀가 조부모 재산을 당연히 나누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조부모가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적법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법정상속순위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을 살펴야 합니다
손자손녀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원래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원래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은 일정한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장남 A와 차남 B가 있었는데 장남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 두 자녀가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의 자녀, 즉 할아버지의 손자와 손녀가 사망한 아버지 A의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에 참여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 재산에서 완전히 새로운 독립 지분을 하나씩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범위에서 나누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10조 역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래 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에서는 손자손녀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1003조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일정한 관계에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가정이라면 손자손녀뿐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상속구조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대략 보고 “손자 두 명이 있으니 둘이 나누면 된다”고 판단했다가는 실제 상속지분을 잘못 계산할 위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상속권 상실이 있다면 손자손녀 문제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손자손녀상속과 연결되는 부분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 자료는 최근 개정에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대습상속 법리만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사유와 개정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할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할아버지 A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고, 장남 B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먼저 사망한 뒤 수년이 지나 A가 사망했습니다.
차남 C는 “형이 이미 사망했으니 아버지 재산은 내가 전부 상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B의 계통 전체가 상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대습상속 요건을 검토하면 B의 직계비속인 손자와 손녀가 B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B가 원래 취득했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손자손녀의 대습상속분을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처럼 손자손녀상속에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라는 시간 순서가 상속권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상속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 재산을 직접 상속할 수 있습니까?
법정상속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우선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별도로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긴 경우는 법정상속과 다른 법률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 제100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게 되며, 구체적인 상속분 역시 원래 아버지가 받을 몫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상속권을 상실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2026년 개정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상속권 상실 이후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대습상속을 차단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상실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자손녀상속은 가족관계도보다 ‘사망 순서와 법적 지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손자와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에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원래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배우자가 존재하는지, 대습상속 요건이 충족되는지, 최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습상속이 포함된 사건은 작은 가족관계 하나를 놓쳐도 상속분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를 법률상 상속순위와 정확히 연결하여 손자와 손녀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