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 최소한의 상속권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과 현금을 넘겨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상속인은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도 자녀인데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입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집중시켰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내가 유류분권자인지, 얼마가 침해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라고 모두 유류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확인해 자신에게 유류분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받을 금액은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정상속분 전체를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부동산·예금·주식뿐만 아니라 생전에 이전한 증여재산과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사업자금, 상당한 현금을 미리 받았다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면 자신의 반환청구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변동, 증여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유류분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민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상당 기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간호하거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받은 재산 전부를 반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증여가 단순한 편애였는지,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추적해 최소한의 몫을 회복한 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뢰인은 형이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재산이니 다른 가족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사건은 사망 당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생전 부동산 이전 내역과 금융자료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재산이 형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 동거기간과 간병내역, 병원비 부담, 생활비 이체자료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받은 부분과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해 유류분 산정 구조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히 “공평하게 나눠 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권은 감정적 형평이 아니라 정확한 재산조사와 계산을 통해 지키는 권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류분권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Q.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현재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지 여부와 유류분권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류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상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사라지고 유류분권 역시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권리 행사기간을 놓치는 순간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더라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현재 소송 진행 여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은 존재 여부보다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류분권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지급받게 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권자인지, 어떤 재산이 산정 대상인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은 없는지, 상대방의 기여 공제 주장이 가능한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반환 범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과 기여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가액반환 등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상속은 한 번의 계산 실수가 오랜 가족관계와 재산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에 앞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법이 보장한 자신의 최소한의 몫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관계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의뢰인의 유류분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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