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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생전증여 때문에 상속에서 배제됐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분, 반대로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에 대해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분,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현재 달라진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을 법률적인 권리와 숫자로 재구성하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권자의 법정상속분, 생전증여, 순상속재산, 특별수익과 기여 등을 모두 계산한 뒤 부족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 실무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기준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될까요?

현재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 없이 두 자녀만 있고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라면 각 자녀의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전체 기초재산의 1/4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청구액은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재산의 1/4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생전증여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남은 예금과 부동산만 조사해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부동산, 현금, 주식과 사업자금 등을 확인해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증여세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재산조사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3.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방어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계좌이체, 주민등록상 동거기록, 진료·요양기록, 생활비 지급내역, 부모가 증여 이유를 설명한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효도를 법률적인 ‘특별한 기여’와 ‘보상적 증여’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4. 10년 간병과 생전증여를 분석해 반환액을 줄인 사례

A씨는 치매와 지병을 앓던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고, 어머니는 생전에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후 오랫동안 왕래가 적었던 형제가 나타나 아파트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나 혼자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감정적 주장을 배제하고 증여의 원인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A씨의 10년간 금융거래를 분석해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급내역을 특정하고, 주민등록자료와 진료기록을 통해 실제 동거·간병기간을 입증했습니다. 가족 대화 원본에서는 어머니가 A씨의 장기간 부양에 대한 고마움으로 재산을 남기려 했던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과거 어머니에게 받은 주택자금과 현금 지원 내역까지 조사하여 상대방 자신의 특별수익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과 양측이 받은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계산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에서는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고, 얼마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증거로 설명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유류분은 이제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시점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진행 중 사건이라면 사망일부터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자녀가 부모를 주로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증여내역부터 조사하고 자신과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협의만 계속하다 권리를 잃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류분은 “부모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받았는지, 그 증여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이미 받은 재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에 대한 서운함은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금융거래, 등기자료, 증여자료와 간병기록은 법률적인 숫자가 됩니다. 유류분 분쟁이 시작됐다면 협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재산의 흐름과 적용되는 개정법을 먼저 정리하는 시점이 자신의 상속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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