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이제 유류분 소송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최근 상속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제도 전체가 위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상속인에게까지 획일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보호하는 기존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달라진 부분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5일부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이나 누나, 동생이 사망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자매가 과거처럼 당연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규정은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핵심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심각하게 학대하고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까지 요구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는 이런 사람의 유류분을 박탈할 별도의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고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도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의 핵심은 크게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 유류분 가액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재산을 받았는지까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위헌”이라는 말만 믿고 소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터넷에서 “유류분이 위헌됐다”는 문구만 보고 본인의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사망일이 언제인지,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규정 중 일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어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분쟁, 이제는 사망일과 가족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위헌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폐지한 결정이라기보다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구한 결정에 가깝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공제 등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든 이미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한 입장이든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관계, 생전 증여 내역, 부양·간병 및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이제 단순한 상속분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 민법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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