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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에게 재산을 다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찾을까?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을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로 해결하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제도의 구조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과거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유류분은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몫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형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승패는 생전 증여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달렸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주식과 보험, 과거 증여자료 등을 조사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면 반환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에 대한 보상이 문제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간병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비, 생활비 송금내역, 간병기록, 재산형성에 투입한 자금 등을 증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재산을 모두 받은 형제를 상대로 대응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형이 생전에 아파트와 상당한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돌본 대가”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수년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등기내역을 추적해 증여 규모를 정리하고, 실제 간병·생활비 부담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A씨가 과거 받은 재산도 정확히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감정적 주장 대신 전체 상속재산, 양측 특별수익, 기여 여부를 금액으로 구조화해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실질적인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협의만 하다가 1년을 넘기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Q. 이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적용돼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즉 금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민법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부모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와 개정법 적용시점까지 모두 계산해야 결과가 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형제와 다투기 전에 금융거래내역과 등기부부터 확보하십시오. 증거를 먼저 찾고 법리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류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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