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인, 필요한 일에 필요한 만큼만 도움받고 싶다면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족들은 재산관리와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해야 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것은 아니라면 성년후견보다 특정후견인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돕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성년후견처럼 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아니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님이 부동산 매각이나 상속재산 정리처럼 복잡한 법률행위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에서 특히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민법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후견이 필요한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단순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니 후견인을 정하자”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업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본인이 후견을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이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부모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그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후견인의 권한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설계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정신적 제약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현재 처리해야 하는 사무가 무엇인지, 왜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후견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처분이나 금융거래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내역과 거래 목적까지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이 후견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호하는 것이 특정후견의 장점입니다
후견제도는 가족이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인은 그중에서도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업무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현재 상태와 필요한 법률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고, 본인의 권리와 가족의 안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