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 이제 형제나 자매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이 부모님 재산을 전부 증여받았는데 동생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반대로 “자녀도 배우자도 없는 형제가 사망했는데 다른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법률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형제자매유류분이 지금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최소 상속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일정 범위에서 유류분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현재 형제자매 사이에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제자매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혼동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모든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별도의 증여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겼고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단순히 과거의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만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반드시 ① 상속개시일,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존재 여부, ③ 생전 증여와 유증 여부, ④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법이 바뀐 시점과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으로 구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 유류분 가액청구 등 새로운 쟁점까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 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라는 설명을 보고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형제의 재산을 다른 형제가 모두 가져간 사건
A씨는 미혼으로 생활하던 형이 사망한 뒤 상당한 부동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사망 전 이미 다른 형제 B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형제이므로 당연히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재산 규모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과 현재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현재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과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부동산 이전 과정에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상속 사건은 청구 명칭보다 먼저 ‘어떤 권리가 실제로 남아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유류분, 이것만은 확인하십시오
Q. 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다면 동생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녀’, 즉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분쟁한다고 해서 이를 법률상 형제자매유류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재산을 모두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과거처럼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이나 재산 이전 과정의 효력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가족 사이에 유류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
가족 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청구인의 법적 지위, 재산 이전 경위를 기준으로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달라진 법을 기준으로 상속의 출발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유류분은 과거의 법률 지식만으로 접근하면 소송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률상 어떤 상속권 또는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감정과 법률상 권리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의 재산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지켜야 할 권리와 내려놓아야 할 분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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