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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상속권까지 지키는 법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거나, 반대로 실제 친부모와 자녀임에도 법률상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순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친생자 여부는 단순히 이름 한 줄을 정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법률상 자녀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오류나 친자관계에 의문이 생겼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먼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줄이 상속인의 지위를 결정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판단할 때 생물학적인 혈연관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관계에서는 민법상 ‘친생추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일정한 요건 아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하며, 인지가 인정되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출생 시까지 소급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DNA가 일치하는가가 아니라 현재 어떤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어떤 종류의 가사소송으로 바로잡아야 하는가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오래전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상속이 개시된 뒤 갑자기 친자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모든 친자관계 분쟁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고, 혼외자가 생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면 인지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가족의 역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의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활해 온 과정,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미 개시된 사건이라면 친생자관계 판단과 동시에 상속인의 범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자녀임이 인정될 경우 단순한 신분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이나 그 밖의 상속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친자관계 확인이 되찾아온 상속인의 자리

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친부의 자녀라고 알고 살아왔지만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친부가 사망하면서 다른 가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생전 왕래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들어 친자관계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출생과 가족관계 형성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와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법적인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정당한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 문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DNA 검사만 하면 바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나요?

유전자검사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 보고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어떤 소송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 경위, 혼인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뒤에도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당사자와 제소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청구의 경우 제공 자료에서도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자녀의 지위가 확정되면 상속인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 확정 이후 별도의 상속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자소송과 상속문제를 따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바로잡는 일은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부모와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확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권과 재산권까지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친생추정,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서로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록이 실제 삶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경수 변호사로서 복잡하게 얽힌 가족의 역사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차분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가족의 자리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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