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중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됨. 2. 사건의 경과 행방불명된 형제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절차를 거쳐 조정으로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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