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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의 빚까지 떠안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개월의 대응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적극재산만 물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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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의 빚까지 물려받기 전에 3개월 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예금과 부동산, 대출, 카드대금, 세금 등 여러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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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빚을 끊어내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3개월 안에 지켜야 할 실질적 대응 전략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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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이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후 손자녀들에게 온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1. 사실관계 신청인 A, B, C, D, E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이고, 이중 D, E는 미성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자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함.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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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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