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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원고 청구금액 약 34% 감축한 사안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남 3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과 차녀에게 여러 필지의 재산을 증여. 그리하여 원고들(배우자, 장녀)은 장남과 차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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