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허가청구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 2. 소송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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