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35년 전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건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80년대 초부터 아들들과 며느리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도 모조리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함. 그리하여 원고들은 아들들과 며느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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