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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1. 사실관계
 
  형제간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고 있었음. 원고들은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했으나
피고가 반대. 피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경과
 
  현물분할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지분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분 정산금액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가액에 협의가 이루어져 공유관계 해소될 수 있었음.
 
3. 결과
 
  조정 성립. 공유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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