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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상속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내가 부모님께 더 잘했다”는 감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공로를 상속재산 분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한 부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특별한 기여’입니다.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자주 드렸다거나 가끔 병원에 동행한 정도만으로는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할 특별한 기여라고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수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을 전담해 돌보았거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사실상 24시간 간병을 맡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적인 기여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경우라면 기여 내용을 금액으로 구체화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오래 모셨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간병비 영수증, 병원 출입 기록,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다는 자료, 재산관리에 투입한 비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은 어느 정도 부양했는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여는 가족 전체의 상황 속에서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노력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서도 기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고, 그 대가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전부를 단순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여 자체가 실제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메모나 녹취, 증여 당시 정황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한 자녀가 아파트를 받았다면

어머니를 약 10년 동안 홀로 간병한 둘째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첫째가 나타나 “아파트는 전부 증여받은 재산이니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둘째가 장기간 동거한 사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내역, 실제 간병기록, 어머니가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아파트를 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해당 증여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보상적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효도했는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부터 얼마나 부양했고, 어떤 비용과 노력을 부담했으며, 왜 그 재산을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여분은 미리 증거를 모을수록 유리합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오랫동안 돌본 사람일수록 당시에는 가족관계를 생각해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쟁이 시작되면 기억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의 보상이 아니라 상속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주장입니다.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 그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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