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권,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원래 상속인이 될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아들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권은 새로운 상속순위를 만드는 제도라기보다 원래 상속인이 가지고 있었을 순위와 몫을 그 후손에게 이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원래 상속인의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습상속을 한다고 해서 손자녀가 다른 자녀들과 각각 동일한 몫을 새롭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원래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 A, B, C 세 명이 있었는데 B가 먼저 사망했고 B에게 자녀 D와 E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래 B에게 돌아갔을 상속분을 D와 E가 그 범위 안에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현재 살아 있는 자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부동산상속 자료에서도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때 혼외자나 전혼 자녀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의 존재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습상속 사건에서는 단순히 손자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자녀에게 자동으로 대습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포기하면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단순히 원래 상속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 사유와 상속포기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녀가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대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결과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부모라면 자녀의 대습상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뿐 아니라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 역시 상속권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해서 상속관계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한 아들의 상속권이 상실되더라도 그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의 대습상속 가능성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상실자의 배우자까지 당연히 대신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권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여 실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만으로 자녀에게 대습상속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은 민법이 정한 사망이나 상속결격, 상속권상실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갈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권상실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상속받나요?
현행 민법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도 대습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상실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후손까지 모두 자동으로 상속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에서도 이 때문에 상속권상실을 검토할 때 대습상속과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구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속권이 사라진 뒤 누구에게 이동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의 관계, 사망 순서, 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여부, 배우자의 존재, 상속결격이나 상속권상실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속권상실제도의 확대 이후에는 특정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면서 오히려 상속구조가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족관계등록자료와 사망 시점, 각 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에서는 한 사람이 빠진 빈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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