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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졌다면 재산과 일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이 고령이라거나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실제로 본인이 재산관리, 계약 체결, 금융거래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판단능력의 지속적인 결여 여부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아무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일정한 후견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나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이미 다투고 있다면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판단만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은 후견인에게 권한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한 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거주지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 의료행위 등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역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의 매도 등에 관한 허가심판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그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아닙니다.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있다면 후견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특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문제가 부모님의 생전 재산처분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중증 치매 등으로 증여자가 증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증여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진료기록, 약물처방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중증 치매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단순히 “아버지가 치매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처분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의료기록과 금융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역시 이러한 재산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크다면 객관적인 후견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후견 대상자의 보호만큼 가족 사이의 이해충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각해 병원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남은 부동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계좌에서 특정 자녀에게 거액이 송금된 사실까지 발견된다면 후견인 선임 자체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부모님과 더 가까운지를 강조하는 것보다 누가 재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의료기록, 현재 생활상태와 돌봄계획 등을 정리하여 후견 필요성과 적절한 후견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치매의 정도, 일상생활 능력, 금융거래와 계약에 대한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재산상황, 가족관계,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후견인을 정합니다. 형제 간 재산분쟁이 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제3자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처분하는 등 중대한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인의 모든 판단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과 재산보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재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지키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부모님의 권리를 자녀가 대신 가져오는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생활과 치료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에게 상당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고 가족 사이에 이미 재산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후견개시 여부뿐 아니라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관계, 재산관리계획, 기존 증여나 처분행위의 효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후견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가족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분명한 관리계획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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