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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상속, 20년을 함께 살아도 재산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며 서로를 돌보았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자녀나 형제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한다면 남겨진 사람의 삶은 더욱 막막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실혼관계상속입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이 길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민법 제1003조는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재산을 받을 방법은?

민법 제1057조의2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등 법률상 절차를 거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생활 기간, 부양 관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마련한 집도 모두 상속재산일까요?

사실혼관계상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집이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공동소유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재산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 지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에 준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자료, 계약서 등을 통해 독립적인 재산권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A씨는 B씨와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등기명의는 B씨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아파트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자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기간보다 재산취득 경위입니다.

A씨가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 대출금 상환 내역, 공동소유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소유권 주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실혼관계상속 분쟁에서는 상속재산과 본래 자신의 재산을 구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상속,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증여계약이나 재산권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행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 내역, 가족행사 참석 자료, 생활비 거래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급여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권과 연금수급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미리 준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상속은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특별연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독립적인 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가족관계와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군 삶의 터전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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