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컨설팅 업체가 개원의에게 계약기간 전체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컨설팅 품질 문제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방은 계약이 유지되었다며 용역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전체 기간의 용역비가 아닌, 해지 시점 이전까지의 일부 용역비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 중 약 20%만 인정
의뢰인 기준 약 80%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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