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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이 다르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거나, 반대로 실제 친자임에도 가족관계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상속이나 신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분, 부모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친자관계가 문제 된 분,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분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사·상속분쟁을 다루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친생자 사건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 한 줄을 고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친자관계가 달라지면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을 비롯한 여러 법률관계가 연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송 유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865조는 다른 친생관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역시 이를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친생자관계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모로 등재되었거나, 친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2. DNA 검사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할까요?

유전자검사는 매우 강력한 자료지만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출생증명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당시 출산 및 양육 경위, 가족들의 진술과 과거 문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된 사건에서는 어떤 경위로 현재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친생자관계는 상속 등 다양한 친족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실한 신분관계 확정 자체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존재확인’과 ‘인지청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와 법률상 부자관계를 새로 성립시키려는 경우라면 단순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아니라 인지청구의 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부와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사건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청구가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자신과 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실제 출산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 그대로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둘 경우 상속인 범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가족사를 주장하기보다 출생 당시 제적등본, 과거 가족관계 자료, 병원 관련 자료와 친족들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유전자검사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상속관계에 어떠한 법적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친생자 사건에서는 “누가 나를 키웠는가”와 “법률상 친생자인가”를 구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적 기록과 생물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해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5.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인지청구는 요건과 제소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사망한 생부와 법률상 부자관계를 새로 만들려는 사건이라면 인지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상속도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친생자관계는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신분관계입니다. 따라서 기존 친자관계가 부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이유로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법적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오래전 잘못된 출생신고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이라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친생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감정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특히 그 결과가 상속까지 연결된다면 첫 단계에서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출생자료와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정확한 청구 구조를 설계해야 진실한 신분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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