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컨텐츠
  • 후견, 가족이 대신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큰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후견, 가족이 대신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큰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나 질환으로 부모님의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분,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임의로 관리하고 있는 분, 병원비·요양비 지급이나 부동산 처분을 위해 법적 대리권이 필요한 분이라면 후견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재산과 신분관계를 함께 설계하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후견 사건은 단순히 “부모님 대신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가족 간 횡령·재산처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성년후견은 언제 개시될까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다릅니다

후견은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민법 제12조의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

반면 특정한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 금융업무처럼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법원이 기간과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권한이 가장 넓은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보다 현재 판단능력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당연히 후견이 개시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핵심은 현재 계약, 금융거래, 재산관리 등의 의미와 결과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고, 대법원은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감정만으로 후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 장기요양자료, 금융거래 내역, 반복적인 이상거래 기록, 가족 간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가족 간 재산 다툼을 후견으로 차단한 사례

A씨의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면서 통장 관리와 부동산 계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거주하던 형제가 어머니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을 인출했고, 부동산까지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머니 재산이니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했지만, 문제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통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형제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의 현재 사무처리능력과 재산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자료를 확보하고, 계좌거래 내역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시점과 금액을 특정했으며 부동산 등기부까지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후견 개시 전 추가 재산처분 위험을 확인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후견절차를 통해 적법한 재산관리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사실상 독점하던 재산관리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효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5. 후견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자녀라면 부모 통장에서 병원비를 대신 인출해도 되나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고액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은 이후 형제들 사이에서 횡령·부당이득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가 후견을 신청하면 반드시 제가 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 사건의 중심은 신청한 자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가족관계, 재산분쟁 여부, 관리능력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상 후견 사건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Q. 부모가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도 후견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없지 않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청구인이 특정한 후견 유형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후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견 사건은 가족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약해진 사람의 재산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끼리 임의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작은 의심이 큰 재산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권한만 정확히 설계한다면 재산 손실을 막으면서도 당사자의 존엄과 일상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Section Title

Comments are closed

전화상담 전화상담 채팅상담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