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정하는 소] 이혼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사건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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