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가액으로 재산분배를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친가와 교류 거의 없었음. 나중에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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