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졌다면 재산과 일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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