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에서 배제되었다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먼저 확인할 것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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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Read More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Read More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ad More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뇌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예전과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Read More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거나, 반대로 실제 친부모와 자녀임에도 법률상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Read More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던 중 한국에 계시던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면 슬픔과 동시에 현실적인 상속 문제가 시작됩니다
Read More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는 오랜 기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Read More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요한 계약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언제나 성년후견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ad More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별다른 재산도, 빚도 없는 줄 알고 상속 문제를 그대로 두었는데 몇 달이 지나 갑자기 금융회사나 채권자로부터 거액의 변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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